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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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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8702
첨부파일 2010do3498.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498  사기 등   (사)   상고기각
◇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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