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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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자연분만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소속된 조산사가 취할 의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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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01 |
| 조회수 | 7851 | ||
| 첨부파일 | 2006da795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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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7952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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