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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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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8025
첨부파일 2007da40802.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40802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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