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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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1.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재건축사항 내지 그 변경을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상가조합원들의 특별 다수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인준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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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01 |
| 조회수 | 9108 | ||
| 첨부파일 | 2008da534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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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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