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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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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10625
첨부파일 2010da10276.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0276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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