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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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10.중요판결]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인) 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상호간에 일부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된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각 부담부분도 따라서 감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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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14 |
| 조회수 | 8539 | ||
| 첨부파일 | 2007da611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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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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