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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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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8862
첨부파일 2009da96328.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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