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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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10.중요판결]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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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14 |
| 조회수 | 8064 | ||
| 첨부파일 | 2010da17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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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79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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