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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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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2524
첨부파일 2010da7904.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7904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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