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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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10.중요판결]1.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적극)와 매수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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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14 |
| 조회수 | 9858 | ||
| 첨부파일 | 2010da120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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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2067 구상금등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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