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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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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5.중요결정]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재판의 의의 2.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12171
첨부파일 2010ma181.pdf

대법원 2010. 5. 25.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181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재판의 의의 2.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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