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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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5.중요결정]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재판의 의의 2.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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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14 |
| 조회수 | 12171 | ||
| 첨부파일 | 2010ma1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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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5.자 중요결정 요지
2010마181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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