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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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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7486
첨부파일 2009do14333.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33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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