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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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10.중요판결]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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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16 |
| 조회수 | 7486 | ||
| 첨부파일 | 2009do143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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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33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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