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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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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9244
첨부파일 2010do821.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다)   상고기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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