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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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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10.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8963
첨부파일 2010do1777.pdf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777  사기 등   (나)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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