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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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10.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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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16 |
| 조회수 | 8963 | ||
| 첨부파일 | 2010do17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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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777 사기 등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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