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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5873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대법원판결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을 통하여 혹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최초로 인정한 경우, 그 대법원판결 전에 이와 달리 법령을 해석하여 조치한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기준◇
2006다6149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62505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출산과정에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
2007다73918 중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1.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미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의 의미◇
2008다2372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새로 신축한 가해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2. 제1항의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2009다56757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21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2010다1285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2010다14599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17284 금원지급청구 등 (바) 파기환송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10다178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신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2010다22989 소유권이전등록 (바) 파기환송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07도5899 업무상횡령 (카) 파기환송 ◇1. 업무상횡령죄에서 위탁금전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금전의 횡령행위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3.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007도9051 증권거래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1.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이 명목상으로만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와 같이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에 따른 위 규정의 변경이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소극)◇
2008도6755 업무상횡령 등 (카)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른바 업무추진비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008도11226 직무유기 등 (나) 파기환송 ◇1.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2009도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파기환송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2009도9242 횡령 (나) 상고기각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2009도95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958 정치자금법위반 (다) 상고기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
<특 별>
2007두18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183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2001.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1-7호) 제3조 제1항 제1호의 목적◇
2010두123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3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성립과 관련한 퇴근행위의 종료 시기◇
2010두3770 면직처분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010두379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10두5103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2010두6069, 6076(공동소송참가) 이사선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바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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