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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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1. 업무상횡령죄에서 위탁금전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금전의 횡령행위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3.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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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5 |
| 조회수 | 15943 | ||
| 첨부파일 | 2007do58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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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5899 업무상횡령 (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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