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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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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1. 업무상횡령죄에서 위탁금전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금전의 횡령행위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3.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15943
첨부파일 2007do5899.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5899  업무상횡령   (카)   파기환송
◇1. 업무상횡령죄에서 위탁금전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금전의 횡령행위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3.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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