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른바 업무추진비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8214
첨부파일 2008do6755.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6755  업무상횡령 등   (카)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른바 업무추진비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24.중요판결]1.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다음글 [10.06.24.중요판결]1. 업무상횡령죄에서 위탁금전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금전의 횡령행위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3.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