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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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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1.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9868
첨부파일 2008do11226.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11226  직무유기 등   (나)   파기환송
◇1.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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