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7248
첨부파일 2010do1958.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58  정치자금법위반   (다)   상고기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24.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
다음글 [10.06.2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