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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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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8880
첨부파일 2010do3358.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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