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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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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5.전원합의체판결]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7442
첨부파일 2007du12514.pdf

대법원 2010. 6. 25.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특    별>

 

2007두1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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