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6945
첨부파일 2007du18161.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7두18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24.중요판결]‘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2001.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1-7호) 제3조 제1항 제1호의 목적
다음글 [10.06.25.전원합의체판결]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