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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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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8336
첨부파일 2010du3794.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79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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