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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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바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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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7331 | ||
| 첨부파일 | 2010du60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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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6069, 6076(공동소송참가) 이사선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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