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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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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바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7331
첨부파일 2010du6069.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6069, 6076(공동소송참가)  이사선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바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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