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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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대법원판결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을 통하여 혹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최초로 인정한 경우, 그 대법원판결 전에 이와 달리 법령을 해석하여 조치한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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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7542 | ||
| 첨부파일 | 2006da587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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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5873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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