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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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1.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미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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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7328 | ||
| 첨부파일 | 2007da739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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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73918 중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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