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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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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1.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새로 신축한 가해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2. 제1항의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8013
첨부파일 2008da23729.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2372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새로 신축한 가해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2. 제1항의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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