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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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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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8196 | ||
| 첨부파일 | 2009da567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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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56757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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