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9690
첨부파일 2010da2107.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1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24.중요판결]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다음글 [10.06.24.중요판결]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