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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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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10173
첨부파일 2010da12852.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285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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