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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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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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10173 | ||
| 첨부파일 | 2010da128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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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285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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