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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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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신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10147
첨부파일 2010da17840.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78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신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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