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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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신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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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10147 | ||
| 첨부파일 | 2010da178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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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78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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