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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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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9495
첨부파일 2010da22989.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2989  소유권이전등록   (바)   파기환송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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