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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5866 손해배상(의) (가) 상고기각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2010다1373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2010다2056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식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0다2127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2175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다) 상고기각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형 사>
2008도7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다)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취득자금의 부담 여부)◇
2009도1455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 파기환송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의 의미 및 죄수(=연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
2010도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다) 파기환송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도1931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도1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파기환송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9두444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동의 철회의 상대방에는 행정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에게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지하여야만 동의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46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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