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7.08.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2 |
| 조회수 | 12279 | ||
| 첨부파일 | 2010do931.pdf | ||
|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7.08.중요판결]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10.07.08.중요판결]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의 의미 및 죄수(=연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