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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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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08.중요판결]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7999
첨부파일 2010do1931.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31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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