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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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08.중요판결]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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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2 |
| 조회수 | 7999 | ||
| 첨부파일 | 2010do19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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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31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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