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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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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08.중요판결]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9956
첨부파일 2010do1939.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파기환송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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