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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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08.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동의 철회의 상대방에는 행정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에게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지하여야만 동의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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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2 |
| 조회수 | 8590 | ||
| 첨부파일 | 2009du44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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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444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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