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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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08.중요판결]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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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2 |
| 조회수 | 7436 | ||
| 첨부파일 | 2010du46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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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46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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