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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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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08.중요판결]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7436
첨부파일 2010du4643.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46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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