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7.08.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8033
첨부파일 2010da13732.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373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08.중요판결]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식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10.07.08.중요판결]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