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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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08.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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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2 |
| 조회수 | 8033 | ||
| 첨부파일 | 2010da137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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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373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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