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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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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08.중요판결]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7936
첨부파일 2010da21276.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127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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