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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차) 상고기각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영화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3.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따로 그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8다33399 임금 (아) 파기환송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672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카) 상고기각 ◇집합건축물의 일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010다183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형 사>
2007도5776 재물손괴 (차) 상고기각 ◇1.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 출석한 피고인이 증거동의 철회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위 증거동의간주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007도7523 정치자금법위반 (아) 파기환송 ◇1.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규정의 개정취지 2.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소극)◇
2010도1017 협박 (자) 상고기각 ◇1.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 때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마) 상고기각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귀화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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