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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0. 7.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10348
첨부파일 law100715.hwp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차)   상고기각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영화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3.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따로 그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8다33399  임금   (아)   파기환송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672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카)   상고기각
◇집합건축물의 일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010다183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형    사>

2007도5776  재물손괴   (차)  상고기각
◇1.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 출석한 피고인이 증거동의 철회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위 증거동의간주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007도7523 정치자금법위반 (아)  파기환송
◇1.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규정의 개정취지 2.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소극)◇

 

2010도1017  협박   (자)   상고기각
◇1.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 때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마)   상고기각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귀화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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