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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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15.중요판결]1.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 출석한 피고인이 증거동의 철회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위 증거동의간주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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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6 |
| 조회수 | 9262 | ||
| 첨부파일 | 2007도57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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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5776 재물손괴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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