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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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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1.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규정의 개정취지 2.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7699
첨부파일 2007도7523.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7523 정치자금법위반 (아)  파기환송
◇1.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규정의 개정취지 2.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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