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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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15.중요판결]1.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규정의 개정취지 2.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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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6 |
| 조회수 | 7699 | ||
| 첨부파일 | 2007도75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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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7523 정치자금법위반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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