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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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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8048
첨부파일 2008도11679.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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