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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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15.중요판결]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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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6 |
| 조회수 | 8048 | ||
| 첨부파일 | 2008도116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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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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