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7.15.중요판결]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7140
첨부파일 2009도4545.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15.중요판결]1.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 때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7.15.중요판결]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