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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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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1.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 때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11573
첨부파일 2010도1017.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017  협박   (자)   상고기각
◇1.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 때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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