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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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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8657
첨부파일 2010두7031.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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