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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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15.중요판결]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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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9 |
| 조회수 | 7859 | ||
| 첨부파일 | 2006다841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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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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