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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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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7859
첨부파일 2006다84126.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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