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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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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집합건축물의 일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7717
첨부파일 2009다67276.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672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카)   상고기각
◇집합건축물의 일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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