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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0. 7. 2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7.14.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3
조회수 11485
첨부파일 law100722.hwp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906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07다70445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2. 수술 등 의료행위 결과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위반의 효과◇

 

2008다31089  집행판결   (타)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2008다37193  분할합병무효 등   (바)   상고기각
◇1.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9다37183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40547  약정금   (마)   파기환송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5791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9다60466  구상금등   (다)   상고기각
◇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09다92739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2010다118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1352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공무원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하는지 여부(소극)◇

 

2010다18829  손해배상(기)   (가)   파기자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

 

2010다23425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 및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고시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010다25353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    사>

2007도3514  사기   (바)   상고기각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자료의 범위◇

 

2007도4713  업무상횡령   (차)   상고기각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09도1151  상해치사   (다)   상고기각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009도14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의 판단기준◇

 

<특    별>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9두46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므1861(본소), 1878(반소)  이혼및재산분할등   (나)   파기자판
◇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후456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종전 규정)◇

 

대법원 2010. 7. 14.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2105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문서가 아닌 음성?영상자료나 사진?도면의 증거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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